이번 본청약 물량은 총 650여 가구이며 분양가는 사전예약때 발표했던 추정분양가보다 10~2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에 본청약하는 물량은 강남지구, 서초지구 등 2개 지구다. LH는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남은 물량과 부적격자 및 당첨포기자 등의 물량이 포함된다.
당초 사전예약 당시 제외된 물량은 총 365가구다. 여기에 사전예약에서 당첨되고도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285명 물량이 가세, 실제 본청약 물량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65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청약 일정 전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의사를 묻는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청약포기자가 나오면 본청약 물량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는 택지 보상비가 줄면서 사전예약시 제시한 추정가보다 낮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는 택지 보상비가 줄면서 사전예약시 제시한 추정가보다 강남 세곡지구는 10~20%, 서초 우면지구는 최대 1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강남·서초지구의 사전예약시 추정분양가는 전용 59㎡가 3.3㎡당 1030만원, 전용 74·84㎡가 1150만원에 나온 바 있다.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단장은 "강남 세곡지구에 보상한 금액이 낮아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종분양가격이 주변 지역 대비 50% 수준으로 낮은 만큼 5년의 의무거주기간과 계약 후 10년간 주택 거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예약 당시 청약저축 가입자의 납입 최저액(커트라인)은 강남이 1202만~1754만원, 서초는 1200만~1556만원이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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