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납입한 청약 통장있어야 접수가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3차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유형별로 분양주택은 총 2337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449가구, 분납 임대주택은 972가구가 사전예약을 받는다.


이번 사전예약에는 6개월 이상 납입한 청약 통장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는 등 2차지구 사전예약과 바뀐 규정도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이번 사전예약 관련 일문일답이다.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65%)과 일반공급(35%)으로 나누어서 공급한다.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3자녀 특별공급은 만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두고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5년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한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중 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예약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


▲사전예약은 지구별?유형별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가능하며,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형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남감일 A4단지 51㎡에 1지망 신청한 경우, 하남감일 A4단지 59㎡에 2지망 신청할 수 없다.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면 지망내에서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예약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10년 11월1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중 '무주택'요건과 타주택의 '당첨'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한다.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단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배정한다.


단 3자녀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388.9만원 이하)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및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세대상급여액)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현재 무직자라도 공고일 1년이내 소득세를 납부한적이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임신중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년 2월23일)에 따라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하다. 임신상태의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며, 태아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한다.


-노부모 부양조건 관련하여 신청자와 노부모가 반드시 동일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노부모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로부터 기산해 계속해서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노부모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동일등본상에 계속적으로 3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지?


▲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구입, 상속, 증여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단 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내 청약할 수 없다.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사전예약 청약대상 주택규모는 공공이 건설하는 85㎡이하의 국민주택 등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가능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 적용대상 및 자산보유기준 ?


▲10년임대 및 분납임대의 경우 기관추천특별공급(장애인 등)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자산보유기준 가운데 부동산은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가액(과세자료)을 합쳐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 상각한 금액이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보유현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됐으나, 그 이후 예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 참여에 제한을 둔다. 단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주,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예약포기자는 사전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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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증명서류를 제출 받는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11.1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신청내용과 당첨후 제출 서류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현장접수시에도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명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확인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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