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5㎡ 민영아파트 4652가구 지구계획 반영
국토해양부는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중소형 민간택지 공급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간 건설업체에 공급할 택지에 당초 85㎡ 초과만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했던 민간택지 유형을 조정, 60~85㎡ 규모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간택지 유형 변경에 따라 2개 지구에서 총 4652가구의 중소형(60~85㎡) 민영주택이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가구수 대비 민영주택 비율은 고양원흥과 하남미사가 각각 25.9%, 29.0%다. 민영아파트 중 60~85㎡ 유형의 비중은 각각 75.0%, 38.3%이다.
공급은 주택업계의 수요를 파악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계획돼 있다. 민간택지 공급가격은 지난 10일 개정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85㎡ 초과 용지는 감정가격, 60~85㎡ 용지는 조성원가의 120%로 공급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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