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금액은 적지만 검찰의 잘못된 접대문화를 바로잡으려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및 추징금 64만원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MBC 보도 이후 호된 비난을 받아왔다. 자세한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가운데 징계절차와 공소 제기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면서 "직무관련 청탁을 받거나 이와 관련해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검사는 2009년 3월 건설업자 정씨에게서 64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뒤 정씨 관련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당사자가 억울해 하니 기록을 꼼꼼히 살펴달라'는 말을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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