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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한 아내에 이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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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어릴 때부터 있었던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뒤 7년 동안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이를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아내에게 이혼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건 A씨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신의 질환을 숨긴 채 결혼해 7년 동안 약물 복용을 하면서도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치료를 하려 노력했으나 A씨 부모는 A씨 상태를 감추기에만 급급해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됐다"면서 "A씨 부모는 B씨가 A씨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데 일조했고 A씨는 정신질환을 숨긴 채 결혼해 결국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갔다"고 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1996년 중매로 처음 만나 6개월가량 교제하다 결혼했고, 신혼 초 대학원을 다니던 A씨 때문에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결혼 뒤 친인척 등과의 대인관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가끔씩 돌발행동을 하는 A씨를 본 B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주말부부 생활을 하는 탓에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진 못했다.
A씨가 B씨의 정신질환을 알게 된 건 2000년 A씨가 임신을 하려 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부터였다. A씨는 점점 더 심각한 수준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더니 소리를 지르고 B씨를 수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B씨는 A씨를 입원시켜 치료하려 했으나 A씨 부모가 반대해 계속해 갈등을 겪었고 2008년 3월부터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 1년여 뒤 두 사람을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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