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이혼 뒤 전 남편 A씨에게 여러 번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면접교섭을 허용한 1심과 달리 "B씨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아이가 B씨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어 만남을 원하지 않는 점, B씨가 아무런 준비와 노력 없이 면접교섭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지금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하는 건 오히려 아이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B씨의 면접교섭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99년 결혼해 아이를 낳은 A씨와 B씨는 2004년 10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정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여러 번 아이와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아이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거부했다. B씨는 2008년 A씨를 상대로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를 해 1심에서 면접교섭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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