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6129명이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 계획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체로 반영한 점 등에 비춰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로 한강살리기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한 문제라 볼 수 없는 점, 사업 추진으로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수질이 악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강살리기 사업 계획 승인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국민소송인단은 "법원이 4대강 사업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결론을 내 실망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경씨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수질 악화 등 공사 후 발생하게 되는 환경 문제, 홍수 등 침수 피해 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부산지법과 대전지법, 전주지법에서는 각각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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