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상황에 있던 인천 남구 도화동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 조정으로 ▲인천시립대는 변상금 체납에 따른 소액재산 압류문제 해결 ▲LH공사는 임대주택 공급 및 긴급주거지원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생활능력이 없는 독거노인·장애우 등에게 주거비 지원 ▲인천시 남구는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주민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정착해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 남구 도화구역 내 인천시립대 소유 토지에 30~40년간 무허가 건물을 짓고 생활해 온 독거노인과 장애우, 저소득 가정 등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보상금마저 공유지 변상금으로 압류돼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처지가 되자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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