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대한전선(주) ▲(주)엘에스 ▲가온전선(주) ▲일진홀딩스(주) ▲제이에스전선(주) ▲넥상스코리아(주) ▲대원전선(주) ▲극동전선(주) ▲서울전선(주) 등 9개 곳이다.
이에 따라 가온전선은 59억원에 물량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일부 업체와 물량을 나눠 생산했다. 일부 업체는 단가를 낮춰 수주한데다 전선의 원료 가격이 오르자 물량 배분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납품 업체간 담합을 막아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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