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최저가 낙찰제 입찰액 적정성 평가 강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조달청, 값 중심에서 물량까지 평가…업체가 낸 절감 사유 위·변조 꼼꼼하게 확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값 중심으로만 평가해오던 조달청의 최저가심사가 물량까지도 적정한지 꼼꼼히 평가하는 쪽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30일 업체가 고친 물량의 오차가 클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빼는 것을 뼈대로 한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 기준’을 고쳐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 세부 심사기준’ 개정은 물량내역 수정입찰 도입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진다.

먼저 물량내역의 적정성 평가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입찰자가 고친 물량이 설계물량(참값)에 2% 이상 오차가 있을 땐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된다.

조달청은 입찰액 증가요인에 대해선 금액과 물량의 적정성심사를 면제하되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보다 적게 산출한 입찰자물량에 대해선 그 이유를 심사키로 했다.
입찰자가 내는 절감사유서의 위·변조 확인기능을 강화하고 절감사유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사이트 활용, 실적확인서는 발급기관의 문서로 각각 확인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이 업계에 관심이 크고 중요한 만큼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1~9일 영남, 중부, 호남, 수도권 등 권역별 업체설명회를 연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세부기준 개정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액 적정성 심사 때 물량내역 심사를 강화,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량내역 수정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2010년 7월21일), 회계예규(2010년 10월22일) 개정에 따라 들여오는 것이다. 발주기관이 주는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입찰자가 검토하고 산출내역서를 만들어서 내는 입찰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