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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레일 상대 철도노조 손배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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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95억원 이어 오늘 50억원…“경영진 호소문, 파업 부당성 알리고 내용도 맞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41부)은 25일 철도노조와 조합원(이하 ‘철도노조’)이 코레일과 허준영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약 50억원의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철도노조 쪽 청구를 기각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지난해 11월26일~12월3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으며, 코레일 경영진은 서신과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파업자제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단협 해지로 철도공사가 파업을 유도하고도 정당한 파업을 한 조합원들을 징계해 정신적 고통을 줬고 경영진의 호소문이 철도노조와 조합원들 명예를 훼손했다며 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약 145억원(1차 약 50억원, 2차 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42부)은 이달 2일에도 철도노조가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95억원)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며 철도공사경영진의 호소문 등은 ‘철도노조 파업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주요 내용이 사실에 맞으며, 사안자체가 갖는 성격에 비춰 표현행위의 공익적 성격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가 코레일 등을 상대로 낸 1·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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