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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설치 도로 허가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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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도(私道)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이 구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사도의 개설허가 절차를 명확히 한 '사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는다"고만 규정, 개인이나 지자체 등이 어떤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개정안에서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개설공사 및 준공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개설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 신축 등으로 인해 산지나 농지 등을 활용해 사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잦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나 설치주체 등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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