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안)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조례(안)을 마련할 때부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 구는 의회상정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좀 더 많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역할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가진다.
공청회에서는 토론자로서 김일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환철 경민대학교 교수, 엄성현, 이영숙 도봉구의회 구의원, 박홍순 열린사회시민연합회 대표,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명숙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장, 김낙준 도봉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 총 8명이 참여한다.
주민공청회를 거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연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 구의회에 상정, 의결되면 조례로 시행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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