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18일 시행된다.
또 은행의 겸영업무를 일부 확대하고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해 은행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광고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의 직접 규정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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