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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판정·보험급여 결정기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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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앞으로 진폐근로자는 진폐고시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적용 받고 건강진단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진폐근로자 보호 및 산재혜택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진폐근로자의 경우 그동안 개인별로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했으나 진폐근로자간 형평성을 고려, 21일부터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진폐고시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키로했다.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기준도 통합·정비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진폐근로자 사망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토록 했다.

또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던 건강진단 기관을 한 곳으로 통합해 진폐 건강진단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인력에 폐기능검사를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1명을 추가했다.
아울러 의사의 자격기준에서 예방의학 전문의를 삭제하고 시설에는 컴퓨터단층촬영기를 추가하는 등 검사 장비를 현대의학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진폐근로자 사망시 유족보상을 둘러싼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며 “진폐판정 절차도 간소화돼 진폐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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