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 오후 6~8시 야간여권 민원창구 문 열어
2010년 1월 1일부터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시스템 도입에 따라 여권대리 신청이 불가능해지면서 본인이 직접 내방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랑구는 '야간여권민원창구 코너'를 개설했다.
또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구는 다양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권유효기간만료 6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담당직원 부재중이라도 대직자가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권민원 e-사례방’을 운영,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지선 민원여권과장은 “작은 부분부터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여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