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친이명박계인 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금은)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적 개헌을 생각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수의 국회의원이 찬성한다고 해도 유력 차기 대선 주자가 반대하는 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 변동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헌법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절차이고 자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다면 부분적 개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하거나 4년 대통령중임제로의 권력 구조 변화를 합의하되,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을 폐지하고 회계 감사의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개헌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헌법의 효력은 2013년 18대 대통령 임기와 함께 발생하도록 하면 큰 국가적 낭비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개헌 문제는 19대 국회 전반기에서 논의하는 것을 주요 정당간 합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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