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이란 출처가 명확한 생활하수ㆍ공장폐수가 아니라, 정해진 장소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비가 내려 땅속 오염물질이 강물에 스며드는 것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공동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에 인공습지, 모래여과 설비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활용했지만 침투화분, 빗물정원, 통로화분 수목여과박스 등을 새로 포함해 유지 관리가 쉬운 저감시설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모 산정방법,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최적지침이 마련돼 보다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가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비점시설 설치가 확대돼 추가로 삭감되는 오염물질량 만큼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수질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11월부터 지침 해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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