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김장철 성수식품인 김치류와 고춧가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일부터 16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등 음식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 재사용을 단속한다.
식약청은 점검을 통해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병든 고추 사용 ▲수입 김치와 젓갈을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 ▲남은 음식물 재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에 대한 지도·홍보도 이뤄진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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