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무부 등 범정부적 취업·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27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출소예정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출소예정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천안개방교도소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시범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분야의 취업·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형자 심성교육과 원예기술 습득이 가능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익성이 높은 농업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영농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주관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2.4%로 조사됐다. 이는 출소자 5명 중 1명꼴로 다시 복역을 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약 23조원, 국민총소득의 2.3%이나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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