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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자치구 최초로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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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위한 주민의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정식 공포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구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증대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제정하고 20일 입법예고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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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는 주민 누구나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청이 협력해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한다는 기본 이념 아래 주민협치의 민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참여자치 기본 계획 수립·시행 ▲각종 위원회 개최 시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구정정책토론 청구제 등을 골자로 한다.

참여자치 기본계획에는 주민제안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회의결과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한다.
주민은 100명 이상 연서로 구정정책토론회 개최를 청구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 청구에 응하고 건의사항 반영여부 등을 공개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를 통해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법령과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토록 해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이해관계자를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한다.

또 주민의 구정과 관련한 의견 제시 권리를 명시하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주민참여 시스템의 제도화, 행정정보 공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운영 등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한다.

주민참여연구회는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구조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주민참여연구회는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주민참여기본조례 개정 연구와 이행사항·개선과제 평가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20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11월 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며 수정의결 등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2월 중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구정에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의 첫 시발점”이라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집행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청이 협력하는 주민협치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천구는 통장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28일 전국 최초로 통장 예비학교를 개설하고 23명의 신규위촉 통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시대의 통장 역할과 통장이 갖춰야할 기본 소양 등을 교육했으며 오는 11월중에는 기존 위촉된 통장들에게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2627-105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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