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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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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14일까지 취업수급자 대상...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및 자산형성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올해 지원 대상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의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취업(혹은 창업)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신청시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136만3091원)의 60%를 넘으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 통장 등 유사사업에 참가하고 있거나, 신청자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ㆍ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3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본인 저축(5만원, 10만원 중 선택) 적립액에 대한 1:1일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적립된 금액은 3년 후 탈수급 시 지급되며, 주택을 구입ㆍ임대하거나,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 소규모 창업등 자활ㆍ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3년 후에도 탈수급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확정금리 4,7%를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와 적립금 사용ㆍ적립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신청자 소득조사(자격조사) 등을 심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올해 가입 등록은 10월 14일까지이며, 이후 신청하는 사람은 2011년 1월 신청ㆍ등록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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