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 탈루 의혹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수천만원의 취득.등록세를 탈세했거나 세금 탈루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는 같은 해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팔면서 계약서 상 매도가액을 1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아파트의 실제 매도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매매가의 3분의1 수준으로 축소 신고한 것이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는 당시 관행'이라는 이유로 탈세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덕목을 망각한 것"이라며 "다운계약서는 중범죄인 조세포탈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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