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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산 닭고기에 반덤핑 관세 부과...무역전쟁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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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덩핌 관세율을 최대 105.4%로 확정하면서 양국간 무역전쟁이 다시 한번 촉발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덤핑된 가격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닭고기로 인해 중국 내수 산업이 큰타격을 입었다”면서 “27일부터 5년간 미국산 닭고기에 50.3~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책정된 43.1~105.4%에 비해 최저 관세율이 상향조정된 것.
최근 양국은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의 하원세입위원회가 지난 24일 ‘환율조작 제재법’을 통과시키면서 양국간 무역전쟁 재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환율조작 제재법이란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미국 상무부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9일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WSJ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환율조작 제재법’에 대한 보복조치로 풀이했다. 중국은 이보다 앞서 미국산 닭고기에 상계관세 역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초 중국산 아트지에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같은 무역분쟁은 심각한 미-중 무역수지 불균형 때문. 중국의 올 8월까지 대(對)미 무역수지 흑자는 1145억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 전체 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 1039억달러를 웃돌았다.

한편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필그림 프라이드는 종전 80.5%에서 크게 하락한 53.4%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반면 타이슨 푸드는 종전 43.1%보다 상향조정된 50.3%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밖에 32개 업체들은 51.8%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105.4%의 최대 관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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