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날 "수산과학원에서 갑각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 갑각류에 대해 매년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봄 조사했을 때 EU(유럽연합)의 카드뮴 기준치인 0.5ppm 보다 낮은 0.2ppm이 검출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 수산물 중 중금속 기준은 어류·패류·연체류에만 마련돼 있다"며 "게, 새우류 등 갑각류에는 중금속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재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 설정은 EU,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유기비소 2.0ppm, 수은 0.5ppm을 기준으로 삼고 EU는 카드뮴 0.5ppm, 납 1.5ppm으로 설정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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