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대출 금리 추가 인하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일 현재 서울에 2년 이상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상인 기업이면 신청가능하다.
대표적인 인센티브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추가인하 ▲융자지원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신용조사비용 면제 등 우대된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인증기업 모집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자치구 인증담당부서(구청 지역경제과☎2600-6577)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고용증대 및 고용환경분야 등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인증기업 선정결과는 11월 15일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경제과(☎2600-657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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