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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vs 예술' 문신, 경범죄처벌조항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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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조직폭력배의 상징 또는 패션 아이콘으로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신이 경범죄처벌조항에서 삭제될 수 있을까?

유원인 창조한국당 의원은 14일 경범죄에서 문신을 제외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24항(불안감 조성)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명시돼 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 내용을 삭제했다.

유 의원은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체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험악한 문신이란 표현도 추상적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헤나 문신' 등 자신의 개성을 위해 문신을 시술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시대추세를 현행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히 "문신을 처벌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장발이나 미니스커트를 규제했던 유신시절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성곤, 전혜숙, 최문순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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