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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측, '인터파크 손해배상 청구에 맞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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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측, '인터파크 손해배상 청구에 맞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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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광고 계약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에 대해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가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이효리를 상대로 4억9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엠넷미디어 측은 "이미 인터파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효리도 피해자고, 광고 모델로서 위신을 실추한 것도 아니다"며 "이미 새로운 업체 광고도 하고 있고, 여러 업체에서 모델 계약을 하자고 제안이 오는 마당에 인터파크만 피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을 운운하는게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법무팀과 상의했을 때도 이효리가 명백하게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일단 인터파크 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에 반론, 반박하며 맞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인터파크는 이효리 때문에 제작된 광고를 중단했고,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료로 7억 15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이효리는 4집 앨범의 수록곡 일부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수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taro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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