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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직무복귀..헌재 "직무정지 헌법불합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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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 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단순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2011년 12월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개정시까지 해당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란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뒤 그러한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을 유일한 요건으로 형기 확정시까지 자치단체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이익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엄격한 요건을 정하지도 않았다"면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불구속 상태인 이상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부단체장에게 권한을 대행시킬 직접적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자치단체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또는 선출된 뒤에 직무와 관련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가려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면서 "현행 조항은 사안에 따라 직무정지의 필요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배제시킨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헌재에 낸 청구서에서 "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강원도지사 당선자' 지위에 있었고 유죄 판결상의 범죄사실 역시 강원도지사로 당선되기 전의 일일 뿐"이라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지방자치법이 예정한 '공직기강 확립'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 "유권자의 신뢰와 선택을 받은 당선자가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공직기강 확립, 주민 신뢰 회복, 직무 전념성 확보 등 지방자치법 입법목적이나 국민의 법감정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결국 지방자치법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6ㆍ2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각각 12만 달러와 2000만원ㆍ2만 달러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9년 3월 기소됐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원3부가 상고심 심리중이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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