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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정국장 "금산법 규제 개선,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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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이번 금산법 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에 대해 '실질적 완화'가 아닌 절차적 차원의 완화라고 밝혔다.

1일 정은보 금융위 금정국장은 여의도 금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산법 24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서류절차 등의 불편을 호소, 이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운용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어떤 '실체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부 기자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와 이번 금산법 24조 규제 개선과의 관련성을 묻자 "아무런 관련성도 없다"며 '절차적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국장은 "(금산법 24조가)그간 지배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행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과도한 규제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비밀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되기 전에도 금융당국은 LP에 대한 비밀보장을 해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비밀보장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일부 기자들은 이번 조치가 최근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모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증권사가 의무투자비율(5%)를 맞추는 과정에서 금산법상의 승인대상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절차상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이지 삼성증권 등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예외적 사례를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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