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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하우스' 제작사, 한예조에 항의 "정정보도 안하면 법적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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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하우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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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커피하우스'의 제작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에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정보도 내지 않으면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커피하우스’를 불명예스러운 두번째 드라마로 공개해 불쾌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들은 "확인 결과 종영 후 익월 마지막일인 8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것이었고 30일 이미 미지급 출연료 전부를 지급한 상태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예조는 출연료가 미지급된 각 방송사의 드라마 목록을 공개하며 지난 달 27일 공개한 '커피하우스'의 제작사를 두번째로 출연료 미지급 금액이 큰 제작사라고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지난 달 27일 18회를 마지막회로 드라마를 종영했으며, 계약서 상에는 마지막 방송이 된 후 익월 마지막일인 8월 31일에 모든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어콘텐츠미디어는 30일 한예조가 공개하기 전에 미지급 출연료 부분이 모두 처리된 상태로 한예조의 불명예스러운 드라마 공개 목록 오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예조'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작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18회동안 하나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한예조의 보도자료와 다르게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연로한 배우들이나 한예조에 가입한 배우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출연료 부분은 오늘(30일) 모두 지급을 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드라마 출연료 지급기준은 방송 후 2개월로 방송사와 제작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종영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드라마를 1년이 넘게 미지급된 드라마와 같이 불명예스러운 드라마 목록에 넣은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함을 표하며, 전 소속배우 한은정은 2008년 9월 종영된 ‘대한민국변호사’ 출연분 지급건에 대해서 한예조에 거듭 촉구했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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