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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포사격할 경우 2~3배화력으로 대응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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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남으로 포사격을 할 경우 경고방송 후 2~3배의 화력으로 즉각 대응사격을 하도록 교전수칙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영국방부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NLL이남 포사격의 대응책을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기존 합동참모본부의 교전수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계기로 지상교전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한 후 해상으로 포를 쏘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이 도발할 거리만큼 2~3배의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상교전수칙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 영토에 공격을 가하면 군은 경고방송 후 북한 측의 추가공격 유무와 관계없이 곧장 2~3배의 화력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 군은 9일 북한의 해안포 도발당시 10여발이 NLL이남으로 넘어왔지만 경고통신 외에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온적 대응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응사격규칙에 관해 "빈 바다에 (북한이 도발한)위력에 상응하는 사격을 하는 것으로 피해가 없더라도 동일한 사격을 해 도발에 대한 응징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이전 교전규칙은 북한 경비정과 교전할 때 ‘무력시위→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로 4단계였다. 이후 2002년 6월 29일 제 2연평해전으로 우리 측 해군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는 큰 피해를 당하자 2004년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한편 북한이 지난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해안포를 사격했을 때 백령도에 배치된 대포병레이더(AN/TPQ-36)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해안포 사격 당시 해병 6여단에 배치된 대포병레이더가 안테나를 가동시키는 전원 장치가 고장나 가동되지 않았다. 해병 부대에 배치된 대포병레이더는 자주 고장을 일으켜 북한의 포 탐지에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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