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 목사는 지난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한 뒤 체포돼 합동조사단 조사를 받는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등은 지금까지 밝혀진 한 목사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