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세무검증제 도입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납세자 재산권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국가 사무를 민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가 책임전가"라며 "이는 신고납세제라는 대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측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세무검증제가 자영업자 세원양성화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적격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가산세 상향조정, 고액탈세범 형벌 강화, 사업용계좌제 도입 등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특정 직업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세법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 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세무검증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 부담'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세금 탈루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에 의해 가능하며 탈루 사실이 적발되면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성실납세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무검증제는 국가 사무를 민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책임전가 행위'로써 신고납세제라는 대원칙에 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납세자를 도와주는 대리인인 세무사에게 세금 탈루 사실을 찾아내라는 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이나 세원양성화 효과 보다는 오히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납세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납세자연맹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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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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