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우판매점 무작위 단속
서대문구는 축산물 유통 증가를 틈 타 한우 원산지 둔갑 행위를 미리 없애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한우판매점을 꼼꼼하게 살핀다.
대상은 관내 한우 취급 음식점 4032개 소와 식육판매업소 207개 소다.
이번 쇠고시 유전자 검사는 재래 시장의 소규모 영업장에서부터 대형 유통업체까지 공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영업장의 원산지 표시와 수거한 식육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로 고발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판매의 경우 식품접객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식육판매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아울러 매길 수 있다.
김규홍 지역경제과장은 “원산지 표시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지만,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세심한 주민 감시를 당부했다.
지역경제과 ☎33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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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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