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제 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 홍제동104-41번지 일대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건축심의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소형주택을 늘려 늘어나는 용적률인 법적상한용적률은 282.96%다. 따라서 전체 가구수 중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은 45가구로 계획돼 있다. 이는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된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것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심의된 사항이 반영된 정비계획안이 제출돼 재상정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시는 전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중랑구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면목1 재건축 구역에 대해 9321㎡ 늘린 2만4344㎡로 면적을 확장하고, 용적률도 220%이하에서 250%로 완화된 심의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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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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