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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위장전입, 불법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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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8.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은 2002년 7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위장전입은 동기야 어쨌든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이다. 불법을 그 동기에 따라 봐주고 봐주지 않고 한다면 법질서는 바로잡히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위장전입이 불법이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심 의원은 "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예들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는 현실"이라면서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있는 위법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삼이사가 이 문제로 처벌을 받은 예 또한 찾기 쉽지 않다는 것도 또다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2년 7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예로 들며 "고위공직을 바라는 사람이 당시의 청문회와 그 결과를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이후에 위장전입을 했다면 그것은 청맹과니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2002년 7월을 전후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선별적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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