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시공사 부도로 선지급 공사비 6억2000만원 날릴뻔...법정 소송 통해 돌려받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 개설공사 3구간 공사를 맡았던 A사가 지난 2008년 부도 처리되면서 미리 지급했던 공사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었다.
당초 종합건설본부는 선 지급 공사비 7억9000만원 중 그동안 공사에 사용된 1억7000만원을 뺀 6억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에 요구했다.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은 다른 지자체의 선례를 들며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인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2년여에 걸친 종합건설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자칫 빼앗 길 수 있었던 시민의 세금을 되찾아 예산낭비를 막았다"며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정 손실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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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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