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에 따르면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표준제품을 최소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참가가 허용된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포함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분율은 20% 이상이 되도록 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구성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 수·지분율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 레미콘, 아스콘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5인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하도록 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가 시행,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수주기회를 부여하고 단독수주가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동수급체 참여를 보장,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중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도 함께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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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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