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범죄 피해로 사망시 유족에 최대 5400만원 지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최대 5400만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가 15일 밝혔다.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은 유족 구조금을 최대 5400여만원, 장해구조금은 4500여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범죄피해로 장해가 생겼을 때 장해 6급까지만 지급하던 장해구조금도 장해 10급까지로 넓혔다. 법무부는 장해구조금 지원 확대로 구조금 혜택 대상자가 개정 전보다 5~6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범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했다. 이전까지는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을 때만,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했다.

범죄피해자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하는 절차도 확정해, 범죄 때문에 주거지에 계속 거주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는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지원신청을 하고, 심의회에서 그 적격여부를 판단케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보호 제도가 시혜적·소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능동적인 차원의 선진국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