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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인센티브, 벤처·이노기업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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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발주공사 우대를 포함해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도입한 녹색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등의 부분별로 녹색인증심위원회가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출자와 연구개발투자, 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벤처, 이노비즈인증과는 인증대상과 자격이 차이가 있다. 녹색기업은 정부 정책자금과 수출금융, 해외전시회 지원 및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우대 등 벤처, 이노비즈기업의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산업별 보급융자(신재생에너지설비, 농업종합자금 등), 수출금융, 정부발주공사, 인증비용경감, 국제출원비용 지원 등은 별도로 우대받는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에 관한 부처별 융자사업에서 녹색인증기업을 우대하고, 녹색기업에는 정책자금 융자한도에서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수출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 발주 공사에서 가점을 인정해 계약보증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공공구매 평가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특히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KBS등 지상파 3사 광고료를 70%까지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병역특례 업체 선정 시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에는 가점을 주고, 정부 출연연구소의 석·박사급 인력 파견 시에도 우선순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는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하는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이 구체화한만큼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벤처, 이노비즈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기존 인센티브(가점, 감면 등)에 추가로 녹색기업으로서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녹색금융상품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구성, 올 하반기 중 제2차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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