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사업자 선정, 수신료 인상 등 현안 시급
청와대의 최 위원장 유임 결정은 미디어법 개정 이후 헌재 평결, 방송법 시행령 개정 지연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 종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위원장은 8월부터 구체적인 종편 사업자 선정에 나서 올해 내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 계획에는 종편사업자 선정을 통한 정책목표,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 심사기준, 세부일정 등이 포함된다. 오는 9월부터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승인신청 공고,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심사, 청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최 위원장의 남은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유임된 최 위원장은 이후 종편 선정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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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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