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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매연차 몰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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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기준치 이상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오해야 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4일 개최된 제16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시 전역을 자동차 운행제한 관리가 필요한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부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을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들 공해차량을 단속, 1회 적발 시 주의 조치하고 이후 30일이 지난 뒤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10회,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역별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 지역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뿐만 아니라 대기관리 지역 외 등록 차량 가운데 관리 지역을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라고 전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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