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달 말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세무검증제도를 토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를 신고할 때 회계사나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대상 업종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건축사 등이며 연 소득 5억원을 넘는 자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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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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