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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억 이상 고소득 전문직, 세무검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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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앞으로 연 수입 5억원을 넘는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소득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 받는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고소득 전문직은 자진해서 세무신고를 해왔지만 수입의 누락, 비용의 과다계상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달 말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세무검증제도를 토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를 신고할 때 회계사나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대상 업종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건축사 등이며 연 소득 5억원을 넘는 자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소득분에 대해 2012년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오는 9일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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