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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때 건폐율·용적률 1.5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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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세권법 하위규칙 마련.. 랜드마크 조성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역세권이 도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안이 따로 마련됨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국토해양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정해졌다.

장관은 대지면적이 3만㎡ 이상의 철도역 증축·개량과, 신규로 30만㎡ 이상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는 기초조사 → 주민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등의 순을 거치도록 정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예정자)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토지 등에 관한 조사·측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했다.

대신 개발구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 공고해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규정했다. 또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역세권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등 지정된 개발구역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또한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했다. 지정권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역세권 주변 다른 건물들 보다 최대 1.5배 가량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개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으로 구분했다. 다만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돼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 허가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의 유형도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해당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에 있거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등으로 완화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을 위한 절차도 따로 마련했다.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 발행자가 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등을 공급 받거나 이용하고자 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선수금)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과 역세권개발채권의 발행절차·방법·매입의무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이주대책사업비 등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유형도 구체화 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월3일~23일) 중 국토부 철도정책과(02-2110-8782)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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