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교육기관의 장에게는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관해선 "학습현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학습권 침해가 아니고 직무 관련 위법성도 경미해 보인다"면서 "평화적이었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각급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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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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