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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뺑소니' 담당경관 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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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배우 권상우의 뺑소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권상우 사건에 대해 감찰 조사 결과 초동수사에 일부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며 "권상우가 도주할 때 쫓아간 지구대 소속 경장 1명과 사고 조사를 한 교통과 소속 경위 1명을 조사했더니 근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돼 강남서장에게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이들에게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권상우는 지난 12일 오전 2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 차량과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지난 13일 권상우를 뺑소니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권상우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음주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이틀 뒤에야 권상우를 조사한 것은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경찰관이 권상우 측으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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