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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조선업 산업안전보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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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선박 및 보트건조업(조선업) 근로자들의 사고예방과 건강보호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종특성상 유해ㆍ위험요인이 많아 작업과정에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현재 석유화학물질 제조업 등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시킨 것. 공정안전보고서는 화학업종 등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화재 폭발 유독성물질 노출 등에 따른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말한다. 사업주는 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해야한다. 개정안은 화학 공정상의 안전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작업과정상의 안전과 보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안전보건보고서"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중대산업사고"의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 중대산업사고의 정의가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규정돼 있어 그 범위가 불명확했다.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직업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조사 거부ㆍ방해 등으로 그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유형을 거부ㆍ기피ㆍ방해로 명확히 규정했다.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였다.

고용부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공포하고 시행은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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