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동생은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중요한 증인임에도 수차례 출석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한 전 총리 동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한 전 총리 동생에겐 신문을 거부한 데 따른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는 범죄 수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 및 기소ㆍ불기소 여부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신문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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