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일부터 금감원이 금융사들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할 경우 금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운영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유사제도가 타 업권에 시행되는 경우 또는 외부관계인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융사 건전성과 시장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판단되면 금감원이 금융위와 협의 후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금감원이 행사해온 금융회사 행정지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두 기관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금융위측은 이전부터 협의 된 사항이고 금융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지도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간 협의를 통해 행정지도 남발을 막아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 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전담기구 신설, 금융사지배구조법안 제정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번 행정지도 규칙 논란도 그 연장선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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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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